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의 지목이 변경됐거나, 분할·합병된 토지,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군은 오는 9월 2일 부터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와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의 민원실에 2천1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비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 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인 개별공시지가는 하동군 홈페이지(http://hadong.go.kr)에 접속하면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