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일제점검․단속

2014-08-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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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예찰방제단 운영, 소나무 불법이동 단속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25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13개 시·군에서 피해고사목 정밀예찰조사, 방제사업장 점검, 소나무 불법이동 단속 등 ‘민·관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년 4월말까지 실시한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훈증더미(피해 벌채목) 주변 토양이 유실되었거나 피복재(타포린)가 바람에 날려 훈증상태가 불량한 훈증더미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

아울러 훈증더미 훼손 및 소나무 훈증목 이동 등 불법행위(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있을 경우 주변 민가 등을 추적·단속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점검과 함께 이뤄지는 정밀예찰조사는 공무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200여명이 참여하며, 금년 4월말까지 방제한 지역에서 반경 2km까지 추가 발생한 고사목을 전수조사 해 하반기 방제대책 수립과 방제예산 확보에 활용하고, 피해고사목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가 심한 포항, 경주시를 비롯해 13개 시·군(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경산·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에서 발생되고 있다.

도는 올해 4월말까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생된 피해고사목 31만 그루를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모두 제거했으며, 하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3년 6월~2014년 4월, 31만 그루) 대비 50% 감소한 16만 그루 정도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명구 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이나 훈증더미 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사목 발견 시에는 즉시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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