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산업뉴스팀 기자 =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원산지 표기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법원에 230만달러를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인은 미 연방조달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에게 고의로 틀린 원산지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현지법상 미 정부 조달 물품으로는 현지 또는 무역협정 체결 대상국에서 생산된 제품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 법인은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또는 멕시코산이라고 속인 혐의를 받았다. 이번 합의로 혐의는 풀렸으나 책임 소재는 가려지지 않았다.관련기사삼성전자, '홍대 스타일' 신개념 가전매장 오픈삼성전자, 스마트워치 4분기 연속 1위… 73.6% 압도적 점유율 #삼성전자 #원산지 #합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