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겪은 단원고 생존자들, 1년 이상 정신과 치료해야

2014-08-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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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외상심리치유센터 개소식 모습.[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살아남은 안산시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이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단원고 생존자 75명 중 20~30명을 상담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양모씨는 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사는 단원고 학생 2명에 대해 1년 이상, 1년 반 이상 치료·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각각 진단된 소견서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사설 해병대 캠프 사건, 마우나 리조트 사건 등 피해학생의 심리치료를 맡았던 양씨는 “사고 발생 1년이 되는 날을 잘 넘기는지 반응을 살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개개인이 극복해야 할 것을 파악해 개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존 학생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트라우마 증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정의구현, 생존자 죄책감 등 두 가지 특징을 거론하며 “정의구현이란 자신이 당한 사고가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때 책임이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고 생존자 죄책감은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한 데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또 밝아 보이는 학생도 집에 가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뉴스에서 관련 영상이 나오면 기분이 가라앉아 지금 시점에서 증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은 없다고 양씨는 주장했다.

“승무원 재판에 학생들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부담을 느꼈다”는 재판장이 말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느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다음 기회에는 증언하겠다거나 증언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재판 후 진술권을 얻은 유가족은 “자식을 잃은 부모는 특별법을 위해 싸우고 자식들 돌봐야 하는데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마음 쓸 여력도 없어 자식들한테 죄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가족도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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