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반토막 희망퇴직금'에 노사갈등 예고

2014-08-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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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현대증권이 희망퇴직금을 경쟁사 절반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노사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5일 내놓은 공고문에서 오는 1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년에 해당하는 직원(1956년생)이나 기간제 계약직 직원만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희망퇴직은 윤경은 사장이 6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윤경은 사장은 7월 말 사내 통신망에서도 "생존을 위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채우려면 해마다 1113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이는 직원 급여를 34%를 줄이거나, 628명을 감원해야 가능한 액수"라고 말한 바 있다.

계획대로 희망퇴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감원도 단행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희망퇴직금 규모다.

사측은 7월 28일 노조에 희망퇴직금으로 최대 12개월치(25년 이상 근속자) 급여를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2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평균 10개월치를 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입사한 지 13년차인 과장은 약 6000만원을 받는다.

이는 삼성증권을 비롯해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한 타사 절반 수준이다.

삼성증권은 4월 부장급 2억6000만원, 차장급 2억2000만원, 과장급 2억원 규모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우리투자증권ㆍHMC투자증권도 부장급에게 각각 2억4000만원, 2억3000만원을 줬다.

현대증권 노조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강행할 경우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증권 사측 관계자는 "비상경영상황에서 마련된 희망퇴직안이기 때문에 방침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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