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지난 2월 25일 안전행정부 등 21개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우선 우리·부산·광주·외환·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이 서비스를 개시한다. 올해 연말까지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14개 은행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업무협약을 맺지 않은 은행들과 제2금융권(생명보험사, 금융투자사,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조 및 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단순히 문자 정보만으로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 확인 정확성 또한 향상될 전망이다. 조만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할 방침이다.
이성호 안행부 제2차관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민·관 협업을 통한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기관 간 시스템정보 연계로 안전한 사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