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에 따른 징계세부기준 마련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일부터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할 경우 강등이상 처분하는 등 수수 금액별로 세분화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및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해임시킬 예정이다. 관련기사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시즌2 발표...저출생 극복 정책 과제 150개, 3600억원 투입경북도, '2025년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 개최...의료 서비스 제공 우병윤 경북도 안전행정국장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도정을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징계기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시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