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 감사위가 발표한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17일 도지정문화재 불상 보호각 신축사업을 위해 보조금 4억3000만원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조사나 심의‧자문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두고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정비사업 예산 5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특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보호각 공사인 경우 문화재수리 무등록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시가 지도‧감독 확인 없이 지난해 2월 25일 준공검사까지 완료했다.
한편 감사위가 또다른 3곳의 도지정문화재 사찰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보호각 신축 등 보호‧정비 사업 예산으로 각각 2억원, 3억원, 5억원이 지원됐지만, 관련 법령과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심의 없이 내부협의만으로 진행됐다며 총체적 문화재 관리의 허술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