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으로 경남도는 위해(危害) 축산식품 추적조사팀을 도와 축산진흥연구소(지소 포함)에 각각 1개반씩 총 5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추적조사팀은 가축질병이 걸린 축산식품의 유통 정보가 파악되면 즉시 출동하여 위해 축산식품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축산식품은 압류하여 폐기한다.
경남도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 돼지 도축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축검사관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토요일 도축 등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가축질병검사, 항생제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부정불량 축산식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가축질병에 오염된 축산물은 절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만큼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많이 소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