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위 관계자는 5일 "오늘 윤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은 당시 윤일병이 대답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안티푸라민을 잔뜩 짜주면서 성기에 바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애초 28사단 검찰관은 이 병장의 이런 행위를 가혹행위의 하나로 판단했지만 법리 재검토를 통해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실시해 일주일 내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또 윤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