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각기 상이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정책의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며,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적발시 14일 이내 시정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시급기준 6700원) 수준엔 못미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일본의 최저임금이 12년만에 최고폭인 7800원으로 인상됐다는 점도 노동계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노사 관계자는 "직장인 점심 한 끼 평균이 6000원이 넘는다"며 "이는 동결 수준으로 적어도 물가상승률에는 맞춰줘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측도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사용자 측은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7년째 동결안을 고수한 바 있다.
한 민간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잖은 영향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