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조선일보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18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기간에 더해 퇴직금을 늘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금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만약 한 직원이 20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해에 월급을 평균 7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1억4000만원(700만원×20)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23년치인 1억6100만원을 지급해 2100만원을 더 챙겨주는 것이다.
또 가스기술공사는 퇴직금을 줄 때 복지포인트를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다가 지적을 받았다. 월급과 별도로 도서 구입 등의 용도로 쓰라며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비를 퇴직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월급 액수에 합치는 방식이다.
근무·휴직 제도 역시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부산항만공사는 휴직할 때 회사 측 허락이 있으면 3개월까지는 기본급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노조 전임자가 아닌 직원이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유급 근무로 처리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전임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