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에 따르면 올해 3월 피살된 송모씨로부터 2005~2011년 총 17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 지청 A부부장 검사를 지난 2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A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송씨를 알게 된 경위와 금품이나 향응수수 여부 등을 집중 캐물었다.
하지만 A검사는 "송씨와 몇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대검에 출석한 A검사는 조사 뒤 오후 6시30분께 귀가했다.
감찰본부는 조만간 A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기소 여부와는 별도로 송모씨와의 부적절한 식사 등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