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사건' 큰아들 "숨진 남편 자연사 맞다" 증언

2014-08-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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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께 포천시내 한 빌라 안 고무통에서 남자시신 2구가 발견된 것과 관련, 그 중 이미 10년 전에 숨진 남편의 시신이라는 증언이 나왔다.[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께 포천시내 한 빌라 안 고무통에서 남자시신 2구가 발견된 것과 관련, 그 중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자연사로 숨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경남 마산에 있는 큰아들 박모(28)씨를 불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 아들은 경찰에서 "10년 전 아버지가 집 안에서 숨졌는데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검거 후 줄곧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피의 여성 이모(50)씨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씨는 집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시신 2구 가운데 1구는 자신이 살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남편 박모씨는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왜 남편의 시신을 고무통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아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10년 전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일단 남편에 대한 사체은닉 혐의는 뺐고,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였던 A(49)씨에 대한 살인·사체은닉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아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따질 계획이다.

경찰은 체포 당일 '오락가락' 진술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인 이씨가 조사 이틀째되는 이날에는 비교적 안정된 태도로 6시간 넘게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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