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오늘밤 신청 예정

2014-08-02 19:40
  • 글자크기 설정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포천경찰서 김재웅 수사과장은 2일 "피의자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이미 도피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오늘 저녁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 당일 '오락가락' 진술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인 이씨가 조사 이틀째되는 2일에는 비교적 안정된 태도로 6시간 넘게 조사에 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집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시신 2구 가운데 1구는 자신이 살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남편 박모(51)씨는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살인을 인정한 부분도 일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져 자백의 진위와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살해한 남성이 외국인 남성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문 대조 결과 시신은 이씨의 직장동료이자 내연관계에 있던 한국인 이모(49)씨로 확인됐다. 또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아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께 포천시내 한 빌라 안 고무통에서 남자시신 2구가 발견됐다. 이 집에 있던 8살 어린이는 구조돼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