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사기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처조카 불구속 입건

2014-08-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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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정산금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횡령)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도 부천의 카페를 정리하며 새 임차인에게 받은 1억2000만원을 초기 카페 투자자 3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2010년 2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카페 문을 닫은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돈을 채무 변제에 지출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같은 달 또 다른 지인 이모(69)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다. 이씨는 고소장에 김씨가 용산구에 들어설 관광호텔 시공에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300억 규모의 전기공사 시공권과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김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앞서 "이모부가 대통령이며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가 있다"며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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