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스타뉴스는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지난 7월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지난 5월 결정한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파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법원은 5월 13일 서세원에 대해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서정희가 제3자에게 주거지를 임대, 제3자가 입주한 것을 감안하면 서세원에 대한 퇴거 명령 및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 필요성이 없어보인다고 설명, 서정희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전자적 방법에 대한 송신 및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