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세원, 서정희에 접근 말라"

2014-08-01 16:15
  • 글자크기 설정

서세원 서정희[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법원이 서세원에 대해 서정희에게 임시보호명령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1일 스타뉴스는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지난 7월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지난 5월 결정한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파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법원은 5월 13일 서세원에 대해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서정희가 제3자에게 주거지를 임대, 제3자가 입주한 것을 감안하면 서세원에 대한 퇴거 명령 및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 필요성이 없어보인다고 설명, 서정희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전자적 방법에 대한 송신 및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서정희는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에게 몸을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세원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