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되는 국회의원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및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는 공개 진행하되,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지명된 인사를 무조건 낙마시켜야한다는 정쟁에서 벗어나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정보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은 총리, 장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부도덕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총리, 장관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국회의원은 본인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및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