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2012년 12월8일부터 전면 금연 시행된 공공시설과 식당, 주점,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특히 일반음식점과 PC방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건물(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과태료는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이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개선으로 공중이용시설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