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제품은 한국씨엔에스팜의 ‘롱키원골드’와 굿씨드의 ‘정가진 키노피업 플러스’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롱키원골드의 경우 성장기 뼈 형성 촉진, 골다공증 예방 등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키 성장을 돕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광고주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 촉진제 적발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1일 ‘성장 촉진제로 속여 판 ‘롱키원골드’ 등 2개 제품 적발’ 제목의 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굿씨드의 ‘정가진 키노피업 플러스’ 제품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굿씨드’는 해당 제품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조한 업체일 뿐 ‘정가진 키노피업 플러스’ 광고와 관련해 적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제품의 허위 광고와 관련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