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상고법원 추진안을 게시하고 올 하반기까지 최종안 확정을 목표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상고법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상고심 사건 중 일반적인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하는 전담법원을 말한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건은 대법원과 상고법원에서 다룰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지금까지 연구를 토대로 사건 분류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을 놓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부담은 남아있다.
때문에 대법원은 특정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상고법원에서 처리할 사건을 정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은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대법원과 상고법원 사건으로 나누고, 형사 사건은 형량 또는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사건을 나누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을 낼 때부터 3심을 상고법원에서 받게 될지 대법원에서 받게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어 재판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고 형평성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송 가액은 작지만 사회적 의미는 큰 중요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루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두 가지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또 사건 분류 기준과는 별개로 상고법원에서 심판하게 된 사건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법령해석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지만 명령·규칙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거나 판례를 잘못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다시 상고심 심판을 구할 길도 열어두기로 했다.
상고법원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한 곳이 설치되는 것이 유력하고, 법원장급이나 고등부장급 판사들이 재판을 맡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하반기 안에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