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2014 임단협 타결…쌍용차에 이어 두번째

2014-07-31 16:21
  • 글자크기 설정

54.7%의 찬성률로 가결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한국지엠 임단협이 타결됐다. 쌍용차에 이어 국내 완성차업체로서는 두 번째다.

31일 한국지엠은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4.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주요 타결 내용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 범위확대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등이다. 또한 △타결 즉시 격려금 650만원 지급 △올해 연말 성과급 400만원 지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장기근속자 예우를 감안해 35년 근속 초과자에 대해서도 올해에 한해 35년 포상제도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부 노조원의 해고 기간 동안 호봉승급, 근속연차, 근속년수에 대해 올해 3월1일부터 소급,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한국지엠 노사는 23차 임단협 교섭 결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29일 '제38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거쳐 30~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임·단협 교섭 등을 사유로 지난 8~9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재적조합원의 69.3%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