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소방공무원 신분증 확인

2014-07-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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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소방서(김오년 서장)는 최근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소방공무원 등 안전관리 담당공무원을 사칭, 소화기 구입 또는 소방시설 점검을 강요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어 군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연천군에서는 피해 사례가 없으나 소방서에 소화기 강매 관련 수차례 전화 문의가 있었으며, 대전에서는 ‘소방시설 점검 예고장'을 발송하여 업주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점검해 시설이 불량할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협박하는 피해사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화기 강매 및 소방시설 점검 등 강요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예방법으로는 점검자에게 소방공무원 신분증, 소속 기관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등 자세한 확인 후 필요 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야 한다.

김오년 서장은 “소방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및 소화기 강매 등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어 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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