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천군에서는 피해 사례가 없으나 소방서에 소화기 강매 관련 수차례 전화 문의가 있었으며, 대전에서는 ‘소방시설 점검 예고장'을 발송하여 업주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점검해 시설이 불량할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협박하는 피해사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화기 강매 및 소방시설 점검 등 강요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예방법으로는 점검자에게 소방공무원 신분증, 소속 기관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등 자세한 확인 후 필요 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야 한다.
김오년 서장은 “소방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및 소화기 강매 등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어 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