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구체적인 복귀 규모가 어떻게 될 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늘 비공개 집행위원회에서 전임자 복귀 규모를 결정할 예정으로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전임자복귀명령에 대한 최종 입장에 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법률적 근거보다는 교육부의 정치적 압박에 밀려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전임자들이 18~19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교조는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고 17일 미복귀자, 복귀자 규모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일부 전임자의 복귀를 통해 정부 방침에 따르는 모양새를 취할 예정으로 교육부가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는 미복귀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 등에 달려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72명의 전임자 중 70명이 복귀 대상이다.
교육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21일 시한으로 전임자의 복귀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위원장에 복귀 여부 결정을 위임해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었다.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사유소멸은 법외노조통보가 아니라 형사처벌 등 전임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 할 때이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임자 복귀가 기간제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오히려 기간제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편 전교조가 추진 중인 사업 중단을 막아야 해 교육감들에게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사 징계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며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가 쟁의행위가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가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와대게시판 시국선언 현장교사 284명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3일에는 조퇴투쟁 주동자로 전교조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36명, 2차 교사선언 관련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