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진주시는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참여자를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각읍면동주민센터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90%이상인 가구로서 월10만원씩 3년간 36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월10만원씩 360만원을 적립해 만기가 되면 적립금 720만원을 받는다.
가입가능한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 120% 기준이란 1인가구 72만4084원, 2인가구 123만2900원, 3인가구 159만4942원, 4인가구 195만6984원, 5인가구 231만9026원 수준이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을 통해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는 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통장사업으로 수급자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Ⅰ과 신설된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가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이 가입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 행복지원과(749-8560)문의하면 된다고 밝히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