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은 대출실행 후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해 건전성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일괄 입수하는 신용정보는 충실히 반영되고 있지만 차주의 휴·폐업(국세청), 세금체납(국세청, 지자체 등),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법원, 신복위) 등 금융권역 밖에서 생산되는 외부정보는 입수가 어려워 자주 누락됐다.
따라서 각 중앙회는 자료생산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휴·폐업 및 체납, 경매절차 진행,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외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인력이 취약한 영세조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의 외부정보의 입수 및 활용체계를 점차 은행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4개 중앙회는 지난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내년 6월까지 이번 계획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