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에 사용하는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염장(鹽藏)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2015년 첫날부터 의무화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염장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면제 대상이었으나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소금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간미역(미역 : 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으나 시행 이후에는 '간미역(미역 : 국산, 천일염 : 국산)'으로 바뀌게 된다.

해수부는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국내 생산 소금 소비가 늘어나 어민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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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과 같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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