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총리 인준절차 어떻게 될까

2014-06-17 14:43
  • 글자크기 설정

[사진= 남궁진웅 기자]

17일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날 문 지명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사실상 '자율투표' 방침을 밝힘에 따라 문 지명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와 그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인사청문회 후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우선 문 국무총리 지명자자에 대한 총리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서를 청와대가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 제출하게 된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사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제출 △본회의 표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보름 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기간은 3일 이내이다.

이후 특위는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7일 문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셈이다.

이 경우, 내달 4일 특위는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면 무기명 투표가 실시돼 국회 재적 의원 286명 중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가 149석 중 반대표가 6표만 나와도 통과할 수 없다.

 부결될 경우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문 지명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장관과 달리 총리는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 몫인 위원장이 직권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만약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총리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해도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