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대상은 각 기업이 아니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개국의 세제조치로 이는 EU가 '조세회피'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강경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는 애플 등의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세제의 우대 조치가 EU가 규정한 '국가의 보조' 규칙에 위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한 EU는 가맹국 정부와 자치단체의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 지원이 역내 타국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칙에서 비롯됐다.
애플과 관련된 문제는 아일랜드, 스타벅스는 네덜란드의 우대조치를 조사하게 된다. 또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피아트의 금융회사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조치를 조사한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규모가 큰 다국적기업은 그에 걸맞는 납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모에 걸맞는 납세는 단일시장에서 재정의 지속성, 기업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해다.
아일랜드는 진출기업에 대해 우대세제를 적용해 다국적기업을 유치해 왔다. 애플에 대한 법인세율은 실질적으로 2%이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가 제조업레로 부터 납품 받고 세계 각지에서 판매해 온 형태를 취하고 아일랜드에 이익이 축적되는 형식을 구축해 미의회는 조세회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거의 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G20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선정됐다.
EU집행위원회는 세무당국과 개별기업의 우대조치를 규정한 '세무재정'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기업에 특별한 이익을 주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아일랜드는 "국가의 보조 규칙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율과 우대조치를 포함한 세제에 대해서 EU는 가맹국에 강한 권한을 남겨뒀지만, 기업활동과 경쟁정책 등은 이미 일체화되고 있어 조세회피와 인터넷 쇼핑 등에 대한 과세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이렇게 EU는 역내 세제를 아직 통일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조세회피 대책을 강화해야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