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해외은닉 신고땐 최대 20억원 포상금 받는다

2014-06-11 15:0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명의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내국인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역외탈세제보 포상금이 지난해의 2배인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역외탈세의 경우 뚜렷한 수입원 없이 해외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몇가지 특징적인 유형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제보는 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전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 해외 투자를 이용해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외국에서 호화 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사람, 세금 문제 등으로 해외 교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등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제보를 토대로 대주주 A씨가 해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후 실제 투자 대신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수입 대금을 사전에 송금한 이후 현지 법인을 무단 폐업하고 나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서 인출해 도박, 사치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한 법인 대표 B씨도 적발해 거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집계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등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역외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담당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제보 내용을 분석해 탈세 혐의에 신빙성이 있으면 해당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그렇지 않고 제보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추후 세무조사 때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작업 때에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역외탈세 제보가 구체적일 때에는 포착한 탈루 세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탈세제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아니면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시에는 7500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를,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를 받게 된다.

다만,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무고나 허위 제보, 막연한 심증이나 추측성 제보로 판단되는 내용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폐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