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인증샷'을 올린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사전투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경찰에 '생애 처음으로 투표한 것을 기념하려고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