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가격 인상차액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양주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총 30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연탄공장도가격대비 인상차액분 16만9,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탄쿠폰은 수혜자가 직접 연탄을 주문하고 쿠폰으로 연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쿠폰에 거주지역을 기재 후 읍·면·동장의 직인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쿠폰은 가구 당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고 쿠폰을 신청한 수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와 함께 살던 가족(친·인척 제외)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연탄가격현실화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가격인상 여파가 저소득층에 전가되지 않기 위하여 이번 사업이 마련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