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검찰청과 인천지검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유병언 일가의 국내 차명재산을 파악해 실제 소유주가 유씨 일가로 확인될 경우 재산 확보 조치에 나서도록 전국 일선청에 특별 지시했다.
확인 대상은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법인, 계열사, 신도 등 각종 관련자·단체 명의로 등록해 관리하는 재산이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재산을 직접 관련이 없는 주체들의 명의로 은닉·분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 명의자는 다른 사람이나 법인·조합이지만 재산의 자금 출처나 형성 과정에는 유씨 일가가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추측이다.
차명재산의 추적과 확인 작업은 인천지검 형사1부와 공판송무부, 대검 수사지원과의 범죄수익 환수 전담 인력이 맡게 된다.
검찰은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해 금융 계좌 추적과 자산·부동산의 거래 및 명의자 변경 과정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유씨 일가의 해외재산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유씨 일가 명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