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대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KBS 노조))는 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길환영 사장이 지난 2011년 서울 이태원의 불법 건축물을 낙착받은 후 5억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의 취재에 따르면 길환영 사장은 지난 2011년 서울 이태원의 불법 건축물을 낙찰 받은 뒤 구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1500만 원을 해마다 체납해 왔다.
노조는 "낙찰 받을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5억 원을 KBS 사장이 되고 난 뒤 누군가로부터 빌려 한 번에 갚아버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5억 원을 은행에서 정상적인 금리로 빌린다면 연리 4%를 적용해도 연 2000만 원이다. 즉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다는 것은 최소 연 200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년 동안이나 본인이 끼쳐온 손해를 외면해 온 대리인은 왜 하필 길환영 씨가 사장이 된 직후에 돈을 빌려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당연히 해명할 책임이 있다. 길환영 사장은 의문의 무이자 5억 원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빌려준 것인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금융자료 공개 등 명쾌한 해명이 없을 경우 뇌물이나 배임 혐의로 길 사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환영 사장은 이에 대해 "문제의 건물을 낙찰 받을 당시 실무를 대신해 준 대리인이 있었으며, 이 대리인이 불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입었다.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KBS 양대 노조는 지난 29일 오전 5시부터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오는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길환영 사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