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후보, 책자형 선거 공보물 합성사진 사용 논란

2014-06-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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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합성사진 맞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유권자들, 경북교육 수장으로의 도덕성, 자질론 거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 합성사진이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한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책자형 선거 공보물 7면 사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6.4지방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영우 현직교육감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합성사진을 사용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북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수장으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지역 내 일부 유권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5월 26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영우 후보의 경북도교육감 책자형 선거 공보물 7면에 합성사진을 사용한 것 같다는 한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경북도선관위는 이영우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 7면을 확인한 결과 합성사진으로 의심되어 이영우 후보 측에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이영우 후보 측은 책자 공보물 7면에 게재한 사진물 장소를 후보가 직접 방문했고 학생들과 사진도 찍었다며, 사진 각도가 틀려 좋아보이게 하려고 후보 위치를 변경해 합성사진으로 변형을 했다고 해명했다.

경북도선관위는 합성사진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지난 28일 서둘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영우 후보 측 관계자는 “기획사에서 소명하기 위해 관련 사진 여러 장을 직접 가지고 도선관위를 방문했다”며, “유사한 사진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합성사진이라는 내용은 듣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 일부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항지역의 유권자 A씨(52세)는 “경북교육의 수장이 되겠다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조한 후보가 선거 공보용 책자에 합성사진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북 도민들의 눈을 가리고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청렴함을 솔선수범해야 하는 교육감 후보가 이렇듯 도민들을 상대로 합성사진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성이 의문시 된다”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유권자 B씨(48세)는 “경북도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선거법 위반의 경중을 떠나 경북학생 전체의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감 후보로써 합성사진을 사용해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도교육감 자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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