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의 대상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39곳, 폐기물 관련지역 24곳, 원광석, 고철 등 보관·사용지역 26곳, 공장폐수 유입지역 7곳,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24곳, 어린이 놀이터지역 12곳 등이다.
이외에도 과거에 오염이력이 있거나 또는 오염원이 현존하는 토양오염 우려 지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방식은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 및 심토를 채취해 산도(pH)와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인 중금속(Cd, As, Pb 등 8종), 유류(BTEX, TPH), 유기용제(TCE, PCE)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오염 원인과 범위 등을 파악하고 원인자에 대한 오염토양 복원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