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로…공간정보산업 본격 육성

2014-05-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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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대한지적공사가 공적 기능이 강화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된다. 또 공간정보 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비롯해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공간정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 3건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법 이름까지 바꾼 것이다.

이 법은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측량 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수치측량 업무는 단계적으로 줄이고 기술개발과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 기능은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기능 조정에 맞춰 지적공사의 설치 근거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옮겨왔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해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하도록 했다.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는 모두 측량 업무를 수행하지만 측량협회가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지도를 제작하는 반면 지적협회는 소유자별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담은 지적도를 작성한다.

이 법 개정안은 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해 새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기관을 법정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NHN, 다음, KT, 지적공사 등 민간기관이 참여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가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V-월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정기관이 되면 정부로부터 출연·출자도 받을 수 있고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확대돼 더 많은 공간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정된 법률은 조만간 공포되며 공포한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 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해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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