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 이통사 대리점을 찾은 이 모씨는 몹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최신 스마트폰 무료라는 문구에 끌려 들어갔던 대리점에서 직원은 제휴 신용카드 가입과 인터넷, IPTV 등의 결합 상품을 강권했던 것.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폰 가격을 무료로 맞출 수 없었다.
이 같은 이동전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를 위해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손을 잡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 측은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clean.ictmarket.or.kr·080-2040-119)를 지난 1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SK텔링크 등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통신서비스 유통점(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거나 개별특약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판매자 실명이 없는 경우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 접수된 유통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벌점이 부여된다. 또한 이동통신사별로 제재가 내려진다.
KAIT는 효과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이통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예방과 유통점의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캠페인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허위과장 광고 방지 협의회 운영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위반여부를 심의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인 시장 건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협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은 이용자 피해 방지는 물론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이미지 개선 등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