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이번 표준 PF 대출은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가 추진하는 6대 주택금융 혁신제도(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전세금 안심대출, 임대주택리츠,모기지·전세금반환 보증, 표준 PF 대출)의 일환이다.
우선 표준 PF대출을 통해 과다한 금리 체계(4% 중반~8%대, 시공순위 1~20위 기준)가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3.9~4.0%대로 인하되고 은행이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대출 금액 약 1~3% 수준)를 면제한다.
대금 납부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만기 일시상환으로 바꿔 준공까지 공사비 부족을 겪지 않도록 했다.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중도 강제상환이나 사업기간 이자 유보, 조건변경 수수료, 할인분양 권한 양도, 공사비 유보, 공사비 상승분 지급 유예 등 각종 불공정관행을 근절한다. 대주보 보증 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을 금지시킨다.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은 연 1.219~1.339%에서 0.6~1.2%로 최대 0.6%포인트 인하한다.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 500억~5000억원에서 약 500억원 증액한다.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은 신용등급 BBB-이상이나 시공순위 400위 이내에서 BB+이상 또는 500위 이내로 완화한다.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대출잔액 등에 따라 탄력 운영한다.
하도급 대금의 경우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주보가 자금지출 등 분양대금을 관리해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도급대금은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 하도급업체에 현금직불을 원칙으로 한다.
자금 미스매치로 현금 부족 시 예상 분양수익금 범위 내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외상매출채권 발급해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고 만기시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토록 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표준 PF대출 시행으로 주택업계, 금융기관, 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혁신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도 활성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