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드림타워 '수용' 안돼!…행정소송 '불사'

2014-05-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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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조건부 수용'은 졸속검토

                                  ▲드림타워 조감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가 ‘조건부 수용’을 확정한 초고층 카지노 빌딩 드림타워 건설 사업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졸속 검토’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들고 일어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열린 재난검토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드림타워주민소송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도는 지난달 14일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결정에서 일조권 및 풍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38건에 대한 보완사항 조치계획이 내려진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사업자가 보완계획을 접수했다” 며 “이에 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재난검토위를 열고 의결해버렀다”고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조건을 살펴보면 주민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도 되지 않았다. 바람 피해는 가로수 몇 개를 더 심어서 막아 보라는 초등학생도 웃을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며 “과연 도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재난검토위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제주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도지사 후보자와 노형·연동의 도의원 후보자들까지 차기 도정으로 넘겨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주민합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시킬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며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이러한 지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고려 대상 조차 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서 도민의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수치를 느낀다” 며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해 복무한 우 도정의 행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연대회의는 “재난검토위가 열리기 전 우 지사가 도청 기자실을 찾아 드림타워와 관련한 지역의 요구를 무시하는 발언과 강행의사를 밝힌 것은 60만 제주도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도백으로서 매우 치졸한 행위” 라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재난검토위 결정에 상당한 압박을 준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 지사는 누구의 도지사이며 누구를 위한 도지사냐” 며 “제주도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도백의 의무이다. 왜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유독 조급함을 보이는지 의심이 간다”고 우 지사에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연대회의는 드림타워 건축허가 절차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주택법 제16조9항에 따라 공사 착수를 연장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의 소유권분쟁, 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의 이행,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 사업성 악화 우려,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드림타워에 대한 제주시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공사착수 기간 연장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르면 3년을 연장한 후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다음해 4월 착공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드림타워 건설은 3번에 걸친 연장 역시 그 사유가 불명확하므로 도는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그 사유를 공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감사위원회에 이와 관련 감사청구와 제주시 건축민원과에 공개 질의를 현재 진행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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