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주예, 김효정 아나운서 = 눈물 흘리는 박근혜 대통령 '해경 해체 선언'
김효정: 네 맞습니다. 뒤의 사진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오늘 있었던 대국민 담화 발표 중 모습인데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살신성인 정신으로 아름답게 생을 마감한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주예: 음. 저는 뭐랄까 그동안 유족들 앞에서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리고 합동분향소의 수백 개 영정 사진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대통령이 참사 34일째서야 카메라 앞에서 운다는 게..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김효정: 그렇죠?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박 대통령의 눈물은 온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이 눈물 말고도 담화문 내용의 일부가 화제가 됐는데요, 먼저 그간 말이 많았던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예: 그럼 해경을 해체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거죠?
김효정: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 후의 조치로는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해양구조·구난과 경비 기능은 ‘국가 안전처’라는 기관을 신설해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해양경찰청은 출범 61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주예: 네, 참 충격적인데요, 과연 해체만이 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들의 제대로 된 처벌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김효정: 네, 그렇겠죠. 박대통령은 또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도 밝혔습니다.
이주예: ‘김영란법’이라면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 아닌가요? 상당히 강력한데요, 박 대통령이 그동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좋지 않았던 여론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김효정: 네, 이번 대국민담화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박 대통령은 오늘 보인 눈물만큼 앞으로도 오늘 그 마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