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유 전 회장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대균씨) 검거에 필요한 자료를 인천지방경찰청에 충분히 인계했고 전국 경찰이 협심해 그를 검거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