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위반 방통위 제재로 일원화…이행강제금제 마련

2014-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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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사업정지 대신 일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제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제 시정명령을 내린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사업정지를 명하는 것이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와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이통사의 사업정지의 경우 방통위 요청에 따라 미래부가 부과해 혼선이 있었다.

보조금 규제는 특별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부터 적용돼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된다.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일은 없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방통위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고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이통사의 사업정지시에도 45일간씩 이어지면서 유통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1일당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정지를 내릴 정도로 중한 정도가 아닐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대신 제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통신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선해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후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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