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심재완 판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덕적면 북리지구 811필지(1,981,046.9㎡)에 대한 사업지구 전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결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간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군은 해당 필지에 대하여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덕적 북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군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 지적관리팀(032-899-245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