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검ㆍ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해경에는 과실치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오전 8시 48분부터 이준석 선장이 탈출한 9시 46분까지 방송ㆍ무전기 등으로 탈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으며, 탈출 여부를 묻는 승무원의 무전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해경 역시 처음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17분까지 선체 진입을 통해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과 직무 유기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