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민간잠수사들에게 언딘도 해경도 수당이 지급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해경과 언딘 양측 모두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 법에 따르면 해난 사고 시 언딘이 아닌 해경이 구조 활동에 협조를 구한 세월호 등 민간잠수사들에겐 하루 일당을 순경 3호봉 월급을 30일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8시간 기준 9만 7000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수당을 누가 지급하느냐다. 해경은 업체에서 불러온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수당은 해당 업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언딘 측은 “우리는 구난 즉 인양만 하는 것을 계약했지, 이렇게 구조 활동에 투입될지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존 언딘 소속 다이버 외의 민간 잠수사들은 해경이 인명구조협회에 요청해 데리고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청장은 이날 오후 진도군청 브리핑에서도 “언딘을 중심으로 민간 잠수사들이 활동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안전행정부는 사고 후 경기와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각각 20억원씩 지원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재원이 현재 진도 사고해역 실종자 구조 활동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한편 침몰한 세월호 선내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민간 잠수부를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간잠수부 이광옥(53)씨는 6일 새벽 6시 6분경 세월호 선미 측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입수한 후 11분이 지난 6시 17분경 통신이 두절되자 동료 잠수부들이 의식 불명 상태의 이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허리에 찬 납 벨트를 풀고 급상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기 공급 호스 이상이나 잠수 장비 이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병원 측은 이씨의 사망 원인을 기뇌증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해경 측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부검을 포함한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씨가 입수한 지 10분이 막 넘긴 때에 왜 자신의 벨트까지 풀어가면서 수면으로 상승하려고 했는지 원인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어서 장비 이상 등 과실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딘 측은 이씨가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정부의 동원령에 따라 투입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