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용정보협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에 거주하는 금융 및 통신 채무자에 대해, 12일부터 3달간 전화, 방문 등 대면 접촉에 의한 채권추심행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상자에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도 해당된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할 경우, 연체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감안해 서면 등에 의한 안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세월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