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가량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의견청취와 하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까지 하남시 홈페이지(www.ha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다음달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또는 관할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와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등 중요한 자료로도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