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재심의 물 건너가…착공기한 연기될 듯

2014-04-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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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예정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심의 보완계획서’ 제출 않아

 

▲드림타워 조감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극심한 교통혼잡과 일조권 침해 등 건축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착공기한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시장 김상오)는 드림타워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이 제주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요구한 ‘재심의 보완계획서’를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사업자가 일조권 및 풍동(바람영향)에 대한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이달 내 행정절차에 따라 재심의해 착공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기한 내 재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사업자가 착공 기한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착공기한 연기’를 허가할 방침이다.

드림타워 건설 사업은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에 높이 218mㆍ56층 규모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을 짓는 것이다. 

지난 14일 열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부분 수용을 의결하고 일조권 및 풍동(바람 영향)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결정했다.

당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 혼잡, 조망권, 일조권, 건물 풍으로 인한 피해 등의 진단을 요구하며 행정절차를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전에 화재와 지진, 테러 등 9개 부문의 재난대책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제주에서는 드림타워가 첫 심의 대상이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는 지난 28일 드림타워가 들어서는 지역 및 인접 지역의 도의원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드림타워 조성 사업의 최종 결정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제안, 드림타워 조성 사업이 6.4지방선거 판도에 정치적 쟁점화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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