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규제완화 환영… 당분간 지켜볼 것"

2014-04-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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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 등 규제완화 적극 추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주경제 권경렬ㆍ노경조 기자 = "최근 주택시장은 양적 공급 중심에서 품질ㆍ성능 위주로 바뀌고 있다. 주택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 공급 시 적용돼 온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김호남 근화건설 대표)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최한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의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도태호 토지주택실장, 김재정 주택정책관, 김흥진 주택정책 과장, 유병권 토지정책관, 진현환 토지정책 과장, 송석준 대변인, 김정렬 공공주택건설단장, 박재순 법무담당관, 김기용 서기관 등 10명의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문경 대한주택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유인상 한국주택협회 상근 부회장,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 부회장, 차천수 진흥기업 대표, 이홍중 화성산업 대표, 이인찬 신동아건설 대표,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 박성래 동익건설 대표, 김호남 근화건설 대표, 심광일 석이건설 대표, 김연곤 집과사람 대표 등이 자리했다.

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영주택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폐지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홍중 화성산업 사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시공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토지 사용 허용과 함께 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주택조합 주택규모 제한도 푸는 전반적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화두였던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지한 단계로 주택협회와 법무부 간의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후 김영길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는 "국토부에서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정부 기조가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만 한 것 같다"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감리제도 합리적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인찬 신동아건설 사장은 "택지보유업체의 경우 기반시설설치 지연 등으로 인한 미분양 위험이 커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건의한 데 대해 서 장관은 "이는 LH와 건설사 간의 계약이므로 양 자간 원만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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